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노인약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제천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주민
- 지원 내용
-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 후 원외 처방 시, 1인당 1일 1회 약제비 1,000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노인약제비 신청 서류 65세이상 처방전 통장사본
- 문의
- 감염병관리과/043-641-3254
- 법령
- 노인복지법(제26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9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