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 한 줄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 목적
-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 지원 대상
-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 지원 내용
-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농업정책과/043-641-6802
-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