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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농림축산어업

한 줄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
목적
농촌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을 통하여 인력수요농가에 매칭
지원 대상
○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 ○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
지원 내용
○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농업정책과/043-641-6802
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제1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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