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 지원
- 한 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 지원 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여성가족과/043-641-5473
-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