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 한 줄
-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 지원 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
- 지원 내용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주소지에 1년이상 거주한 자에 월 5만원 씩 분기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문화노인장애인과/043-641-5404
- 자치법규
-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