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급여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지원
- 지원 대상
- ○ 기초생활수급노인,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대상(재가서비스이용 대상)
- 지원 내용
- ○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노인장애인과/043-641-5374
-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