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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충청북도 제천시보건, 의료

한 줄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목적
보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지원 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255||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043-641-3216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보건의료기본법(제31조)||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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