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 한 줄
-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6. 2. 6.까지
- 구비 서류
-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 문의
- 제천시 유통축산과/043-641-6853
- 자치법규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