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난임부부 약제비지원(시술 후 원외 약제비 신청)
- 한 줄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 목적
- 시술비 외 약제비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추가 제출서류 hongzio96@korea.kr)
- 지원 대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지원회차의 지원금 잔액이 남은자
- 지원 내용
-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자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회차 시술확인서 원외약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시술자본인 통장사본
- 문의
-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건강팀/043-641-3047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