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상수도 요금 감면
- 목적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지원 내용
-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주민 등록 등본 1부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