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 한 줄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상수도 요금 감면
- 목적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에 대한 지원
- 지원 대상
-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지원 내용
-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 문의
- 수도사업소/043-641-4890
- 자치법규
-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