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 한 줄
-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지원 내용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 법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