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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충청북도 보은군주거, 자립월 50만원

한 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지원 수당 지급
지원 대상
○ 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지원 내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 지급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보호 종료 전 30일 이내 신청) - 지급내용: 월 50만원/인(매월 20일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43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의1, 제3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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