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 한 줄
-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지원 내용
-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7
- 법령
- 의료급여법(제13조)||장애인복지법(제65조)||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 자치법규
-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