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교통비 월 3만원 지원
- 목적
- 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
- 지원 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 지원 내용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43-540-3818
- 자치법규
-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