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한 줄
-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목적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장려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 지원 내용
-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540-5727
-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