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 한 줄
- 과수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 목적
- ○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 반사필름, 과수생리활설농자재,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 관내 과수재배 농가
- 지원 내용
-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중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348
- 자치법규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