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노인수당
- 한 줄
- 1931.12.31.이전 출생한 보은군민
- 목적
-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 지원 대상
-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중인 어르신
- 지원 내용
- ○ 1931.12.31. 이전 출생자로 2021.12.31. 기준 1년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께 월 3만원 장수노인 수당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통장사본
-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043-540-3813
- 자치법규
- 보은군 장수노인 수당 지급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