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지원
- 한 줄
-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 지원 대상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 지원 내용
-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 장비 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2025-12~2026-12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축산과/043-540-3342
- 자치법규
-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