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 한 줄
-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 지원 대상
-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 지원 내용
-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 1월, 7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043-540-3403
- 자치법규
- 보은군 귀농어, 귀촌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