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 한 줄
-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 지원 대상
-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구비 서류
- 신청서 그외 필요서류
- 문의
- 주민행복과/043-540-3834
- 자치법규
-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