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 한 줄
-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목적
-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지원 내용
-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법령
- 아동수당법(제1조)||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온라인 신청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