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 한 줄
-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목적
-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지원하여 보육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자녀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미만의 영아
- 지원 내용
- 보은군 내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양육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류
- 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자치법규
- 보은군 보육 조례(제2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