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지원
- 한 줄
-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별도 세대 구성)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지원 내용
-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
- 자치법규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