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자, 농업인 주거비 지원
- 한 줄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
- 지원 대상
-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3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청년 가구
- 지원 내용
- 주거비(월세) 월 최대 20만원 지원(최대 3년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공고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등) 4. 재직증명서(취업자), 농업인 경영체등록 확인서(농업인), 사업자등록증(창업자) 5. 최근 3개월 월세 지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월세 입금 내역등) 6. 신분증 사본
-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08
- 자치법규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