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유공자 지원
- 한 줄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 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동일한 전입자에 대해 중복 추천 불가(전입자 1명당 1명만 추천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추천에서 제외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 지원 내용
-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자치법규
-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