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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유공자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생활안정최대 50만원

한 줄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 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동일한 전입자에 대해 중복 추천 불가(전입자 1명당 1명만 추천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추천에서 제외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문의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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