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축하금
- 한 줄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 지원 내용
-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10
- 자치법규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