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 한 줄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목적
-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 및 청년창업 지원
- 지원 대상
- 2022. 7. 1. 이후 보은군에 전입하여 거주중인 청년(18~45세)으로 공고일 기준 관내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중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월 최대 30만원(임차료) 지원 / 1년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분기별
-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임대차계약증빙 서류(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계약서 등)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최근 3개월간 임차료 지급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임차료 입금내역) 6. 신분증 사본 7. 가업승계 증빙서류
-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 자치법규
-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