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지원
- 한 줄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게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 지원 대상
- ○ 거동불편한 60세이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 지원 내용
-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의 결식예방을 위한 밑반찬 지원 및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043-730-3622
- 법령
- 노인복지법(제45조)||노인복지법 시행령(제2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