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국방문지원및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 한 줄
- 다문화가족에 고국방문, 자활교육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거주 다문화가족
- 지원 내용
- ○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 : 결혼 후 2년이내 최근4년 이내(당해 년도 모집공고일 기준) 고국 방문 없는 관내거주 다문화가정 왕복항공료 지원 ○ 다문화가족 자활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 자립을 위한 교육 지원 - 한식조리사, 바리스타, 토픽 한국어능력시험 자격반, 요양보호사 교육 지원, 정리수납전문가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고국방문: 참여자 모집공고 후 , 자활교육: 수시모집
- 구비 서류
- 고국방문- 추천서,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문의
- 복지정책과/043-730-3322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지원법(제16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