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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장려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주거, 자립1인당 최대 20만원

한 줄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목적
전입장려 지원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지원 내용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성장정책과/043-730-3784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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