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장려 지원
- 한 줄
- 전입장려 지원(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 목적
- 전입장려 지원
- 지원 대상
-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 지원 내용
-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성장정책과/043-730-3784
- 자치법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