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착금
- 한 줄
- 결혼정착금 500만원(1회차 200만원, 2회차 300만원)
- 목적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결혼과 출산 장려
-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시점으로부터 1년간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면서 결혼정착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및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19세 이상 50세 이하 부부(다만,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상의 등록체류지가 옥천군으로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결혼정착금 500만원 이내(2회 분할) (회차별 별도 신청) - 1회차 : 혼인신고한 부부 모두 6개월 이내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시 200만원 - 2회차 : 1회차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 결혼정착금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상세)(신청인, 배우자) - 신청인 본인명의 통장사본
- 문의
- 성장정책과/043-730-3784
- 자치법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2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