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 한 줄
-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 내용
- ❍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문의
- 건강관리과/043-730-2153
- 자치법규
-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