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지원
- 한 줄
- 도시가스 신청세대 시설분담금 지원
- 목적
- ○ 도시가스 공급 신청시 경제성 미달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 지원
- 지원 대상
-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지원 내용
- 도시가스 공급배관 확대에 따른 보조금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건축물대장, 시설분담금 고지서, 사업계획서 등(공고문 참고)
- 문의
- 옥천군청 경제과/043-730-3366
- 자치법규
-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