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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생활안정1인당 최대 50만원

한 줄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53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법규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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