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한 줄
-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 지원 내용
-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53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 자치법규
-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