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위생비 지원
- 한 줄
- 만 65세 이상 저소득(차상위) 노인에게 위생비 지급
- 지원 대상
- ○ 관내1년이상 주소지 거주, 만65세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
- 지원 내용
- ○ 관내 1년 이상 주소지 거주, 만 65세 이상 차상위보장결정자에게 월 1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자치법규
-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제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