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 한 줄
-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지원 대상
- ○ 귀농귀촌인
- 지원 내용
-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매년1월
- 구비 서류
- ○ 귀농인 1. 주민등록등, 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 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문의
-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 자치법규
-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