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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주거, 자립

한 줄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1월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 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 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문의
농촌신활력과/043-740-3686||농촌신활력과/043-740-3687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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