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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고등학생 통학택시비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보육, 교육

한 줄
관내 중, 고등학교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 택시비(100원 자부담 외 택시미터기 요금)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의 자녀 중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으로,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농어촌버스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통학택시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부모와 학생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
가족행복과/043-740-3773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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