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 한 줄
-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건강증진비 지원
- 지원 대상
-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
- 지원 내용
- ○ 9세~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신청서(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별지 1호) ○ 신청인 또는 지급대상 통장계좌 사본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문의
- 영동군 가족행복과 청소년드림팀/043-740-3783
- 자치법규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