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 지원 내용
-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 문의
- 가족행복과/043-740-3753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