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 지원
- 한 줄
-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에게 장애진단비 등 검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 최초장애등록 신청 후 장애정도를 받은자 ○ 기존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 재판정을 받은자
- 지원 내용
- ○ 장애등급판정시 장애진단비, 검사비용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주민복지과/043-740-3573
-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0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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