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활동보조기 지원
- 한 줄
-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지원 대상
-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 지원 내용
-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반기 중 별도 공지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 자치법규
-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