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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지원

충청북도 영동군주거, 자립25만원

한 줄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목적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영동군청/0000
법령
주거기본법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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