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물품구입비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연 1회,1인당20만원
- 지원 대상
- ○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위기가정) 보호아동
- 지원 내용
-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및 결함가정의 아동에게 물품구입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법령
- 아동복지법(제37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