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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주거, 자립1,000만원

한 줄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가족친화과/043-539-4383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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