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 한 줄
- 만 18세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00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만 18세 이상의 보호종료 아동(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 지원 내용
-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 1인 1회/1,000만원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