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 한 줄
-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 지원 내용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4383
-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