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한 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 지원 대상
-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 초, 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 지원 내용
-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3402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