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위탁진료서비스
- 한 줄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에게 이동진료, 예방 및 치료 지원
- 지원 대상
- ○ 해당 시군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 지원 내용
- ○ 대상 : 한센사업 대상자 및 접촉자, 관내 피부질환자 ○ 내용 - 이동진료를 통한 한센사업대상자 진료 -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진천군보건소/043-539-7336
-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제2항)||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의1호)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