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 한 줄
-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과수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 지원 내용
-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연초 1월중순~말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043-539-3523
- 자치법규
- 충청북도 농어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