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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충청북도 진천군생활안정78.3만원

한 줄
틈새계층에 있는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목적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043-539-3234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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