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 한 줄
-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 목적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 지원 대상
-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 지원 내용
-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 문의
-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 법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자치법규
-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행정규칙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