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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서비스

충청북도 진천군고용, 창업1인당 최대 50만원

한 줄
북한이탈주민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 치과 치료비 지원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직업양성 교육비 지원(홀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위한 자격증 학원비용 지원 ○ 치과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짝수년) - 1인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선착순) - 북한이탈주민 보건위생을 위한 치과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신청인 준비 1. 지원신청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2.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등본또는 초본 4.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방문 접수 시 작성 가능)
문의
진천군/043-539-3432||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천군협의회/043-539-3185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법규
진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규칙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운영 예규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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