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지원
- 한 줄
-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세~만5세 아동에게 학부모부담금 지원
- 목적
- - 민간, 가정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을 지원(수납한도액과 누리과정 지원금액의 차액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아동 만3세~만5세
- 지원 내용
- 보육 서비스 -지원 내용: 민간, 가정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추가 보육료) 지원(만3~5세 아동) -민간 : 만3세(132,000원), 만4세(107,000원), 만5세(102,000원) -가정 : 만3세(140,000원), 만4세(122,000원), 만5세(117,000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문의
- 가족친화과/043-539-3974
- 법령
- 영유아보육법
- 자치법규
-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제25조)
정부24에서 신청 방법 보기수정일 2026-10-27